설립절차

설립 지원 절차 요약

설립신청

  • 1홈페이지/카카오톡/이메일/전화연결 을 통하여 설립접수를 합니다.
  • 2전화연결시 농업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증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립안내문 발송

  • 1설립신청을 하신 분들께 설립시 필요한 서류목록, 준비내용을 E-mail 또는 팩스로 발송 해 드립니다.
  • 2농업법인센터에서 법인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원스탑으로 진행 해 드립니다.
  • 3정관 및 각종 서류 등은 표준 정관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추가/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 4설립은 파트너쉽을 맺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농업법인센터가 부담합니다.

지원대상 검토

  • 1시간/예산/거리 상의 문제로 모든분들께 설립서비스를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는 실정 입니다.
  • 2연락주신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분석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서 작성

  • 1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및 장부기장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 2계약서 작성은 직접 대면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담당 세무사/사무장이 직접 찾아갑니다.
  • 3시간 및 거리에 제약이 큰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계약서 날인분 송부도 가능합니다.

설립서류 수령

  • 1설립안내문에 따른 설립서류를 농업법인센터에 보내시면 검토후 연락드립니다.
  • 2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수령이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면 설립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3서류 작성시 개인인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감제공이 어려우신 경우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드린 서류에 날인해 주셔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 4그 외, 임대차계약을 확정하셔야 하며, 만약 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의 변경, 취소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등기수수료가 청구되니 주의바랍니다.

등기서류 준비

  • 1어려운 정관, 이사회의사록 등은 모두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 2표준양식으로 진행하되, 추가/변경하고 싶은 사항은 알려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법인등기 완료

  • 1등기가 완료되면 SMS/전화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2등기 서류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바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완료

  • 1법인등기서류 및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2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2~3일 정도 걸립니다.

법인서류 전달

  • 1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서류 전달은 직접 전달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부기장 개시

  • 1다른 세무회계 사무실을 찾으실 필요 없이 농업법인센터 담당 회계사/세무사가 기장을 관리합니다.
  • 2농업법인을 전문적으로 기장하는 담당 직원이 각종 조세혜택을 확인하고, 꼼꼼하고 친절하게 기장을 진행합니다.
  • 3그 외, 사업자가 최초에 해야 하는 행정절차 및 기본적인 세무상식을 방문하여 지도해 드립니다.
  • 1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모두 가능
  • 2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유한회사 중 선택 가능합니다. (통상 주식회사 적용)
  • 3설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지원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