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명 필요. ▶ 단,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사업장 소재지에 있을 필요는 없음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대표자는 반드시 농업인
2그외에는 일반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최소출자금 요건 없음. 단, 각종 정부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통상 1억원의 출자금을 필요로 함.
설립예상소요경비
1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4% (과밀억제권역은 1.44%) 은 전액 면제
2취득세 : 농지등 취득시 발생 - 요건 충족시 감면혜택
3채권할인, 인지세 등
4양도소득세 : 농지 현물출자시 발생 - 요건 충족시 감면/이월과세 혜택
5감정평가수수료 : 농지 현물출자시 발생
6법무사수수료
7세무회계수수료
※ 법무사수수료 및 세무회계수수료의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내용페이지 참고)
농업인요건
1기존에는 농업법인 설립시 별도의 농업인 확인 증명서류가 필요 없었으나, 최근에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2농지를 임차 또는 매입 하여 지차제에 방문하여 농지원부에 등록하여야 함
3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그 요건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및 어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및 어업 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