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유한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금 규정은 2009년/2012년 상법개정 이후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추정 될 수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불입하시길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농업 지원책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납입하셔야 정부지원책 대상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최소 10%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인은 농업인이여야 하며, 1인만(100%지분)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임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여야 농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설립시에는 지분 없는분 1분이 더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정리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떤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법인의 경우 둘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통상 지분양도의 자유로움 때문에 주식회사를 많이 선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