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지원내용

지원내용

온라인/전화 신청자 분들께 법무사수수료, 공과금 비용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 1기간 : 2016.12.1 ~ 2017. 2.15
  • 2지역 : 수도권(서울/경기), 충북, 충남, 강원
  • 3자본 : 10억미만
  • 4참여 : 농업인 최소1인 설립시 참여
  • 5세무 : 장부 기장계약시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일반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1전액 지원사항은 금전출자 법인설립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변태설립(현물출자 등) 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 바랍니다.
  • 2현물출자시에는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3기존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시킬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에 대한 신고수수료는 별도 청구됩니다.  (타 사무소에서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