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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지원내용
지원내용
온라인/전화 신청자 분들께 법무사수수료, 공과금 비용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1
기간 : 2016.12.1 ~ 2017. 2.15
2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 충북, 충남, 강원
3
자본 : 10억미만
4
참여 : 농업인 최소1인 설립시 참여
5
세무 : 장부 기장계약시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일반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1
전액 지원사항은 금전출자 법인설립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변태설립(현물출자 등) 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 바랍니다.
2
현물출자시에는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기존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시킬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에 대한 신고수수료는 별도 청구됩니다. (타 사무소에서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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